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31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 5. 1.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향후 상용화될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운송수단(UAM)과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을 통한 유인드론 자동관제 시대까지 고려하여, 그간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드론’을 명확히 규정함.
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안 제3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지사가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원(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여 드론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라. 드론 첨단기술의 지정신청 등(안 제5조)
드론 첨담기술 지정을 희망하는 자가 지정신청 시 제출 및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및 지원(안 제6조,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지원 가능 사항을 명확히 하여 드론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안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자가 지정신청 시 제출 및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0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253, 4206 팩스 : 044-201-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