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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59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3. ~ 2020.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