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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담당자
설수연
예고기간
2020-01-22 ~ 2020-03-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53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월 22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2. ~ 2020. 3. 2.

첨부파일1
HWP 주차장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211_주차장법시행규칙_개정안_규제영향분석(규제_간이형_제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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