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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김학년
예고기간
2020-01-09 ~ 2020-0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2호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안)_철도보안검색장비_시험기관_지정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제정안)_철도보안검색장비_시험기관_지정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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