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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816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