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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765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