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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안일찬
예고기간
2019-12-18 ~ 2020-0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54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사전_규제검토서(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v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1217_규제영향분석서(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규제영향분석서(표지)(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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