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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순영
예고기간
2019-12-13 ~ 2019-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73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중 “201911일부터 20191231“202011부터 20201231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행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1212_사전규제검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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