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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736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