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19호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분양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의 세부방법(교육대상자 범위, 교육신청, 교육수료증 발급, 강사자격 등)을 규정하기 위해,「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범위(제4조)
○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으로,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ㆍ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나. 교육의 안내, 신청 및 교육수료증 게시(제5조, 6조)
○ 교육기관은 연간교육 계획수립 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개별 통보
○ 교육신청자는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장소에 수료증 게시 또는 패용
다. 교육의 위탁 및 교육과정ㆍ시간 등 (제7조, 8조, 9조, 10조)
○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으로 운영, 변경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라. 강사의 자격 (제12조)
○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 및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마. 수료증 발급 및 관리 (제14조, 제15조)
○ 교육기관은 별지1ㆍ2ㆍ3호에 따라 수료증, 발급대장을 관리
○ 사업주체는 분기별로 국토부장관에게 교육실적을 보고하고, 출석부 3년 이상 , 교육대상자 명단 5년이상, 교육수료증 발급 대장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함
바. 교육기관의 점검 (제16조)
○ 국토부장관은 교육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 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