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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