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