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02호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 세대내 공간별로 에어컨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으로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추가선택품목으로 반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