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54 호
국토교통부 제2019-1582호(2019.11.21.)로 공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변경 공고
1. 변경사항
구분 |
당초 |
변경 |
2. 주요내용 |
타.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1) 건설기계 음주 조정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0.03퍼센트 이상)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