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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창준
예고기간
2019-11-26 ~ 2019-12-17

 

국토교통부공고 제1625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_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_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1118_규제영향분석서(정비사업연계기업형임대사업자선정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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