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가. 건축물생애관리대장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 등 규정(안 제4조, 제5조)
ㅇ 국토부장관·지자체장이 공개할 수 있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점검결과 평가,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건축물 대장 정보 등을 구축하도록 추가 규정
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등 규정(안 제7조)
ㅇ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제외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단독주택, 타법령에서 건축물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건축물 등을 추가 규정
다. 정기점검 대상 등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ㅇ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을 대상으로 규정
라. 긴급점검이 필요한 상황 등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ㅇ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
마.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등 규정(안 제15조, 제16조)
ㅇ 법에서 규정된 대상 외에도 방재지구·정비해제구역 내 건축물,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
바. 안전진단 대상 등 규정(안 제17조, 제18조)
ㅇ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
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등(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별표1, 별표2, 별표3)
ㅇ 관리점검기관 및 점검책임자의 요건, 지자체장의 점검기관 명부 작성·관리 의무, 법에서 지정된 기관 외 추가 지정된 기관 등을 규정
아.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상 등 규정(안 제26조)
ㅇ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표본조사, 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점검결과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
자.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등 규정(안 제28조)
ㅇ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난연재료 기준 미만 재료 사용 건축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1층을 필로티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로 규정
차.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대상 등 규정(안 제30조)
ㅇ 법에서 규정된 대상 외에도 건축신고 대상 및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3m 미만 건축물 등을 해체신고대상으로 추가 규정
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등 규정(안 제32조)
ㅇ 3층 이상 건축물 등 해체공사 감리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고, 감리자 명부 관리 등 감리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타. 건축물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규정(안 제39조)
ㅇ 건축물관리사업자 지원 대상을 건축사사무소·건축분야기술사사무소 등으로 규정하고, 우수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파.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 등 규정(안 제40조)
ㅇ 법에서 규정된 기관 외에도 일정 요건(예산·시설·전문인력 등 확보)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 가능 기관으로 추가 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대장의 서식 등 규정(안 제3조, 제4조)
ㅇ 건축물대장 정보, 인허가 이력, 관리점검 현황, 화재안전성능보강, 생애이력 상세정보 등이 관리대장에 기재되도록 규정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규정(안 제7조)
ㅇ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해 지정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10조, 제11조)
ㅇ 보강 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ㅇ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검토가 완료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방법 등(안 제23조)
ㅇ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 및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sybaek2334@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0,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