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관련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항목 신설(안 별지 제82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의 리콜 대상여부 및 이행여부 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gis613@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