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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전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정민
예고기간
2019-10-23 ~ 2019-11-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48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1021_행정예고_공고문(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발제한구역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전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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