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469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 시 정확한 시세 반영을 위해 세대수, 입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여건을 가진 주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상 주택을 선별 적용 시 실거래건수가 월평균 2건 이상인 경우에만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실거래건수가 월평균 1건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대상주택 선정시 입지, 세대규모,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선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나. 대상 주택을 선별 적용시 구역 내 실거래건수가 연 24건 미만의 경우 적용이 불가하므로 실거래건수가 월평균 1건 미만(연 12건)인 경우에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개선(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번호 : 044-201-3343, 3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팩스 : 044-20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