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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