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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건축안전팀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19-09-23 ~ 2019-10-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0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내화구조의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내화구조의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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