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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