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260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