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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정윤택
예고기간
2019-09-04 ~ 2019-09-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55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지적재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적재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지적재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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