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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혜주
예고기간
2019-09-04 ~ 2019-10-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2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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