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7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순번은 본 당첨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되나,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총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이 선정되어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가점이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의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중 추첨방식(미달시)을 삭제하고, 가점제가 미적용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만 추첨방식 적용(안 제2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