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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