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15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인 비닐하우스 내 육상어류양식장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인 비닐하우스내 육상어류양식장 범위 구체화
나. 건축물 건축 시 확보하여야 하는 진입도로 기준 정비
다. 개발행위허가의 단순한 사항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
라. 개발행위허가대장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입력․관리
마. 농지의 경미한 절․성토 규모를 2미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농지법에서 허용한 재활용골재를 농지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9년 8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17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