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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혜주
예고기간
2019-08-07 ~ 2019-08-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09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월 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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