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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담당자
배중현
예고기간
2019-08-09 ~ 2019-09-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9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907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_(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9073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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