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와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추진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제8절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