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046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65세 이상 고령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 시행(‘19.2.13)과 함께 의료적성검사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됨(‘19.2.13)
◦ 고령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료적성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택시운수종사자들로부터 제기된 자격유지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적으로 의료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고령택시운전자의 의료적성검사의 항목, 검사방법, 측정내용, 판정기준, 절차 등을 마련(안 제3조 별표1, 안 제4조 별표2, 안 제5조 별표3, 안 제6조 별표4 등)
3. 의견제출
이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택시팀)로 2019년 8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택시팀
(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 kbruce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