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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팀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9-07-26 ~ 2019-09-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01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0726_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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