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9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미래 드론교통 추진을 전담하기 위한 벤처형 조직으로 2차관실 내에 미래드론교통과를 설치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로 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임기제공무원 정원 2명(5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미래드론교통과 신설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등을 통해 기존 조직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wskim987@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