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68호
「항공안전법」시행규칙 별표 4의 개정에 따라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폐지안
1. 폐지이유
대형화되고 첨단화된 최신 항공기에 대한 정비품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항공정비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항공정비사 응시자격 요건을 개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9.2.26. 시행 ’19.8.26.)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인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중 1)다) 삭제
2. 주요내용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009호)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2019년 7월 31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56, 팩스 044-201-5628)
전자우편 : dkhong@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