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순영
예고기간
2019-07-15 ~ 2019-08-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유상운송차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유상운송차령).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