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959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부착하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을 ‘19.9.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전용필름 개발․공급 등에 차질이 발생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부착하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시행일을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7월 1일로 함
3. 의견제출
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08. 04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