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55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