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무단매각 하는 등 주요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당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0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86호, 2019. 40.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인 매입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양권으로 임대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