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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임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김도현
예고기간
2019-07-10 ~ 2019-07-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38

 

국민임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7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0612_국민임대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국민임대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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