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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지애
예고기간
2019-07-08 ~ 2019-08-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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