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865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평가항목의 조정 및 평가방식의 효율화 등을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평가방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 자료조사를 추가하고, 고객만족도 평가방법 중 전문기관‧단체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나. 종전의 평가점수 범위는 평가결과 점수가 소수점인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평가점수 범위를 조정함(안 제11조)
다. 경영평가 항목에서 부채비율 평가 시 할부차량 구입비율을 삭제하고, 서비스평가 항목에서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 “교통법규 위반건수”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함(별표 1, 2,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9, 팩스 :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