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858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