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827호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에서 대학의 기준을 공간정보 관련 학과 및 전공이 설치된 학교로 완화하여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학에서 학교로 확대 및 차별성을 없애고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는 대학의 기준 완화(안 제11조 제1항 제1호)
- 현행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인「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으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의 학교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