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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건준
예고기간
2019-06-17 ~ 2019-07-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820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_권장사항및평가기준_행정예고(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업자간_상호협력_평가기준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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