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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773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