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735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하도록 개정하였으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7호, 개정 2019.3.5., 시행 2019.6.5.),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POS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 주유소의 경우 POS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전소는 POS시스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로 거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안 제13조, 제25조, 제26조)
나.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규정들의 시행시기를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호, 부칙 단서 개정)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6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ㅇ 전화(☎) 044-201-3997, 4005/ 팩스 : 044-20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