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643 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법률 16419호, ‘19. 4. 30.공포)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함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가 활용될 수 있는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사업기간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4조)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폐교재산의 활용(안 제35조의2 신설)
도서지역 폐교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공연법에 따른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시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시설 등으로 규정함.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jheo@korea.kr
- 팩스 : 044-201-56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 044-201-4549 팩스 : 044-201-5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계획 등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부령의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jheo@korea.kr
- 팩스 : 044-201-56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 044-201-4549 팩스 : 044-201-5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