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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38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