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59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379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1년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 거쳐야하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원기간 연장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2조의9)
환원기간이 추가로 1년간 연장되는 불가피한 경우를 천재지변, 매장문화재 조사의 경우로 정함
나.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안 제2조6·제2조의7)
구 분 |
현 행 |
개 선 |
① 훼손지 규모완화 |
1만㎡ 이상, 1개 |
3천㎡ 이상 2개 이상,
총 면적 1만㎡ 이상 |
②임야 포함 여부 |
임야 제외 |
정형화를 위하여 임야 일부 포함(지침에서 5% 이내) |
③ 훼손지 판정기준 완화 |
‘16.3.30.이전 사용승인된 동식물 관련시설 |
‘16.3.30.이전 건축허가된 동식물 관련시설 |
④ 흩어진 훼손지의
사업요건 완화 |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
공원·녹지로 조성하거나 원상복구하여 기부채납 |
⑤ 사업절차 간소화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시·군 → 시·도 → 국토부) |
⑥ 사업방식 완화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수용·혼합방식 |
다.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심의절차 간소화(안 별표 1 제1호마목)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심의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기존 종중 명의의 사당 이전·설치를 허용(안 별표 1 제5호마목1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기존 종중 명의 사당의 경우 이전·설치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해제후 환원기간 044-201-3748, 훼손지 정비사업 044-201-3750, 기타 044-201-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