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73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도시시금 대출에 자산심사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방법 등을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92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융정보 등의 구체적인 내용, 수집 방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보증 상품 중 유사한 성격의 상품을 통·폐합하여 보증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며, 해외 신사업 발굴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방법 및 자료의 범위(안 제25조의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의 제출방법 및 요청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나.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사항(안 제25조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시 포함사항,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해당 금융정보 제공 시 포함사항을 구체화함.
다.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안 제26조제1항)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에 신청자 등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관리 등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추가함.
라. 주택사업 대출보증 통폐합(안 제21조제1항제7호)
현재 운용 중인 사업비대출 관련 보증을 주택사업금융보증으로 통‧폐합하기 위하여 해당 보증의 정의를 명확히 함.
마. 해외건설펀드 투자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제2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추가함.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 (안 제16조, 별지 제10호서식)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별지 제10호서식을 통하여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49, 팩스: 044-201-5530)